<보도자료>
롯데제과 4개공장 제품 건ㆍ빙과 HACCP 지정완료
건과 112품목, 빙과 48품목 총 160품목 지정
롯데제과는 올 2월 대전공장 초콜릿 가공품인 라세느를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HACCP/안전식품인증)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롯데제과는 지난 1999년 국내 제과업체 최초 빙과류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아이스크림과 껌, 캔디, 비스킷, 초콜릿,
스낵 등 건과류까지 전국에 설립된 4개 지역 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총 160품목의 제품에 대해 해썹(HACCP)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국내에서 건과류와 빙과류 모두를 생산, 판매하는 종합회사가 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지정받은 경우는 롯데제과가 처음입니다.
빙과, 건과 지정시기와 품목을 살펴보면, 빙과류의 경우 1999년 스크류바를 시작으로 영등포, 양산공장에서 생산하는 10품목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정받았고, 유지방이 함유된 아이스 제품의 경우 2004년 대전공장에서 나뚜루를 지정받은데 이어 지난해 양산공장에서 월드콘, 설레임 등 38품목의 제품이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빙과류와 아이스를 합하면 총 48품목에 이릅니다.
또 건과류의 경우 법적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빙과류와 같이 서둘러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인 추세와 경쟁력을 고려해 지난해 초 공장별로 추진, 지정을 받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모두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4개 공장에서 품목별로 이루어진 지정품목은, 서울 영등포 공장이 자일리톨코팅껌, 쥬시후레쉬 등 껌 25품목, 스카치캔디를 비롯해 캔디 5품목, 초콜릿은 가나를 비롯해 7품목 등 총 37품목을 받았습니다. 또 경남에 위치한 양산 공장은 제크, 하비스트 등 비스킷 10품목, 칸쵸와 빼빼로, 초코파이 등 초콜릿과 초콜릿 가공품 19품목 등 총 29품목을 지정받았고, 경기도에 위치한 평택공장에선 순생캔디 등 캔디 7품목, 카스타드, 칙촉,꼬깔콘, 치토스 등 비스킷 및 스낵 15품목, 몽쉘 등 초콜릿 가공품 4품목 등 총 26품목을 지정받았습니다.
대전공장은 마가렛트, 롯데샌드를 비롯한 비스킷, 스낵 등 과자 17품목과 초콜릿 가공품 라세느 등 3품목 등 총 20품목을 지정받았습니다.
롯데제과가 국내에 설립한 전국 4개 공장에서 총 112품목을 지정받았습니다.
한편 해썹(HACCP)은 원료구입, 제품 제조공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고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식품안전을 보다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품질경쟁력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제품불량률, 소비자불만 등을 감소 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HACCP 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함으로 소비자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에서도 필수요건인 글로벌 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영업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상반기에는 해썹(HACCP)을 근간으로 한 글로벌ISO22000(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아시아 톱10은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